해외직구 관세 건당 기준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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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건당 기준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90달러짜리 운동화와 80달러짜리 옷을 주문하면서 “둘 다 150달러 아래니까 세금 없겠지?”라고 묻더군요. 주문을 두 번 눌렀는지,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해외직구의 면세 기준을 ‘상품 하나당’으로 기억하면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건당은 상품 한 개가 아니라 통관되는 구매 단위로 본다

관세청 기준으로 개인이 직접 쓸 물건을 해외에서 사면,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특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150달러나 200달러는 물건 한 개마다 새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한 주문에 90달러짜리 신발과 80달러짜리 옷을 담았다면 물품가격은 170달러입니다. 신발과 옷을 각각 150달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합계 170달러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149달러짜리 물건 한 건이라면 기준 금액 ‘이하’에 들어갑니다. 다만 자가사용 물품이어야 하고,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200달러 기준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미국발이라도 200달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수입신고의 소액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바구니에 서로 다른 품목을 섞을 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문을 나눴다면 구매 날짜와 판매자를 확인한다

장바구니를 두 번 결제했다고 무조건 두 건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관세청은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는 경우 합산과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90달러와 80달러를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각각 결제한 뒤 따로 배송받는 식이라면, 두 결제 금액을 합쳐 판단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구매 날짜가 달라도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다른 판매자에게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짜에 샀다면 입항일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배송이 늦어져 두 상자가 같은 날 도착했다고 곧바로 세금이 붙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주문을 쪼개 보내는 경우처럼 구매와 배송 내역이 연결돼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나눌 때 결제 화면의 상품별 금액, 판매자, 주문 날짜를 남겨 둡니다. 통관 과정에서 구매 내역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도 유용하고, 나중에 가격을 다시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주문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만 기억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면세 기준과 실제 지출액은 계산을 따로 한다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물품가격에는 상품값뿐 아니라 발송국 안에서 붙은 세금, 현지 배송비와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발송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면 면세 기준을 판단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라는 이름이 같아도 어느 구간의 비용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가령 상품 140달러, 현지 배송비 8달러, 별도로 표시된 한국행 국제배송비 20달러라면 면세 기준을 볼 때 물품가격은 148달러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이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150달러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이 물건을 148달러에 산 건 아니죠. 실제 지출은 168달러입니다. 국내 판매가와 비교할 때는 카드 수수료나 구매대행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몇 달러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관세청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과세 단계의 총과세가격에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도 들어갑니다.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경계에 걸친 주문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가격을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조회액은 통관 시점의 환율과 세율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저가를 고르기 전에 반품 비용까지 넣는다

제가 상품 가격표를 볼 때 가장 경계하는 건 ‘면세니까 싸다’는 계산입니다. 해외 판매가가 국내보다 2만 원 낮아도 국제배송비가 1만 5천 원이면 차이는 5천 원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할 때 해외 반송비를 구매자가 내야 한다면 그 5천 원은 금방 사라집니다. 무료배송 조건을 맞추려고 물건을 더 담다가 면세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고요.

구매 전에는 상품값과 현지 비용으로 면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국제배송비·예상 세금·수수료를 더해 국내 가격과 비교합니다. 반품 가능 기간과 반송비 부담 주체도 함께 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최저가보다,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제게는 더 좋은 가격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건당 기준 계산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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